경찰특수단 지난 24일 구속영장 보완 재신청, 검찰은 이레째 "청구 안 해"
경호처 기관총 꺼내, '탄핵 찬성시위대 관저 몰려올 경우' 발포계획 세워
검찰 영장 반려로 풀려난 데 반발,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 집단 사직서
박은정 의원 “친윤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각 지휘했을 것”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범죄혐의가 위중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내란죄 등 구속기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7일째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 등 이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이 있는 중요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이레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아섰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면서 30일 현재 여전히 경호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공장에 출연,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무력으로 중화기를 들고 공수처의 적법한 구속영장 집행을 군과 경호관들을 동원,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데도 영장이 청구되지도 못한 채 반려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친윤 검찰, 최종적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각하고 지휘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검찰은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속되지 않은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지난 23일 대통령 바로 뒤에 붙어 심판정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검찰이 지난 19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윤 대통령 곁으로 복귀한 것이다.

김 차장이 석방된 직후 경호처 내부에선 그가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 “비화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삭제되는 것을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달 3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진보단체가 관저에 들어올 것을 대비했다”는 이 본부장의 주장과 달리, 김 차장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거며, 평시에도 항상 배치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나왔다.
경찰이 김 차장 2차 구속영장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 등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정황을 포함해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추가했는데, 이는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진행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으로 담았다.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로 복귀해 경호처를 지휘하면서 내란 및 체포 저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이 내부 직원들을 입단속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처 내 ‘충성강경파’로 알려진 이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수단은 이달 중순 이 본부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이달 중순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실탄이 관저에 배치된 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관저 건물과 가까운)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기관단총과 실탄 배치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집회를 연 시위대의 난입에 대비했었던 것이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발포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윤 대통령 쪽의 해명과도 통한다.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면서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특수단이 김 차장, 이 경호본부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 변호인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재차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경호본부장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 “만약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끼워맞추기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꼼수를 용인한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경호차장에 이어 이 본부장도 검찰에 구속영장 불청구를 공개 요구하며 엄포를 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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