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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며 장례식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와 보건위생 관리가 미흡해 신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이번 양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장례식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장례식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 임대료, 수수료와 장례용품 등은 품목별 가격표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파악 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하며 장례용품을 강매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빈소, 접객실 등의 임대료는 현행 1일당 사용요금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표준약관을 혼용해 사용하여 유족.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했으나 1시간당 사용요금, 염습실의 경우 1회당 사용요금으로 변경해 장례식장 이용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장례식장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유족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장례 관련법규, 보건위생 및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을 통해 국민의 보건위생에 이바지하고 불건전하고 부정적인 장례식장의 관행과 이미지 개선에 도움일 될 것이며, 장례식장 영업자의 자질향상, 장례의식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장례식장 영업자협회를 설립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례식장 영업자협회는 장례식장의 대국민 서비스개선과 함께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관행을 철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 등 자연재해, 국가재난으로 대량사망사고 발생 시 정부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시설, 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밝히며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신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이 미흡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말하고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비정상적인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유족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례업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장사시설 중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며 고인을 존엄하고 엄숙하며, 고인 유체에 대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중점적이며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매장, 화장, 화장 후 봉안, 자연장 등 장례 일련의 절차와 관련신고 행정업무 등이 집중되는 등 유족의 의사결정과 장례전반에 관한 진행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시설이다”밝히고
“이런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애매한 관련규정 속에서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정표도 없이 무조건 자유업이란 단어로 규정해 유족과 국민에게 ‘장례는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었다”말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제도권 안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장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과 장례용품 가격표 게시 의무규정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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