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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이 지난해 4월 전남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사업 2공구 죽산보 공사 현장에서 ‘영산강사업 수질오염 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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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초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할당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정해진 오염총량보다 발생량을 초과하면 지역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발생량을 줄이면 지역개발이 추가로 허용된다.
4대강 수계법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포함해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초과한 부하량의 삭감이 이뤄질 때까지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난 5년 동안 수질개선 명목으로 환경부로부터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 고도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온 만큼 신규개발 사업 전면 중단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공단이나 아파트 건설 등 모든 도시개발 사업을 전면 금지시킬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준량 넘을땐 국고지원 패널티
최근 평가에서 배출 기준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 수계 8곳, 금강 7곳, 낙동강 5곳 등 총 20곳이다.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20개 지자체에 대한 신규개발 사업 전면 중단이란 초강수를 띄우면서 해당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제출된 의견에 따라 추가 삭감실적 등을 검토, 이달 중순께 할당부하량 초과분에 대해 최종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대강 1단계 목표연도인 2010년 수질오염총량제 평가 결과, 그해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일일 21만3322㎏로 할당된 오염부하량(28만3970㎏/일) 이내로 평가됐다.
2010년도 수질은 2004년에 비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별·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에서는 총량관리 시행지역 중 해당 지자체의 경우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창 환경부 유역총량과 사무관은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비롯해 관거정비 등의 삭감계획이 1단계 종료연도(2010년)에 집중·지연되면서 삭감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자연증감량이 예측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할당부하량이 초과됐다”고 말했다.
신규개발 사업 전면 중단 조치도
현재 삭감 미이행을 비롯해 자연증감으로 인해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지자체는 총 18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환경부의 예산관리 소홀 문제 및 목표설정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오염총량제 목표 설정시부터 참여해 5년 동안 국비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질오염총량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수질오염사고대응 체계구축을 가동하거나 사고발생시 신속한 오염물질 도달시간, 농도 및 확산범위 등 예측가능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의 템즈강은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하기까지 의회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환경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철저한 시스템으로 수질오염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다.
스위스 알프스 산지에서 시작해 북해로 유입되는 독일의 라인강 역시 민관이 합동으로 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시켰을 뿐 아니라 예측가능시스템을 도입해 자연스런 지류와 늪지대를 찾아 수생생물에 알맞은 서식환경을 조성해 수질개선에 성공했다.
유럽의 아마존,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다뉴브강도 독일에서 발원해 무려 8개국의 영토를 적시며 물길이 흑해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국내도 수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승인 또는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예측가능시스템 등을 제대로 가동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윤종우 기자 ydsikk@segye.com
- 기사입력 2012.03.02 (금) 16:51, 최종수정 2012.03.02 (금)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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