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강지훈
kjh12021@naver.com | 2014-11-26 00:40:31
민선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처음
[로컬세계 강지훈 기자]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노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물을 돌린 자금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직위를 상실케 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