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신분증 확인…'책임' 맡긴다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8-09-06 11:17:57

▲낚시어선 임검 장면 사진.(남해해경 제공)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 경찰관이 하던 낚시객 신분증 확인 절차를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제주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가 도입되면서 해경이 직접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임검에 따른 출항시간 지연 등 어선업자와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현장 업무를 위해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를 도입하고 출입항은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오는 7일부터 1주일 간은 부산의 다대포와 창원의 진해, 통영 3곳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고 14일부터 한달 간 본격적인 시범운영이 시행된다.

 

10월 중순경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부산과 울산, 경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가 사소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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