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경되는 노동법 – 고용노동정책 설명자료로 확인하세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2-19 06:18:36
▲ 부산지방노동청사 전경 |
○ 그 동안 매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 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21년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설명자료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다.
□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요건 완화, 고용안정협약지원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긴급돌봄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20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시행되는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한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제공과 2021.1월부터 3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조기 시행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 아울러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도급인의 책임강화 등 신설·변경된 산업안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최승찬 부산동부지청장은 “매년 고용·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의 노동법이 개정되고 다양한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사업별로 흩어져서 소개되다 보니 사업장에서 접근·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명회가 어려워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에서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변경된 노동관계법이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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