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 농가 물류비·택배비 지원…농산물 유통비 부담 완화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20 06:27:48
화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1건당 2,500원까지 지급
농업인 실질 소득 향상·직거래 활성화 기대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판로 다변화를 위해 화천산 농산물 출하 물류비 및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 농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및 도소매업 영농조합법인 출하 시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계통출하 및 군납출하 등으로, 주요 농산물인 오이와 호박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될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출하하는 농산물의 물류비 역시 70%까지 지원되며, 개인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산정 실비의 70%가 지급된다. 출하 물량 감소로 인해 농협에서 차량을 배차해야 하는 경우에도 운송료 일부가 보조된다.
물류비 지원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군 농업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화천군은 대형 거래처 출하뿐 아니라 소규모 직거래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작목반 및 법인)가 외지 소비자에게 화천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택배로 판매할 경우, 건당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 단가는 택배비 5,000원 기준으로 최대 50%(2,500원)까지이며, 4,000원의 경우 2,000원이 지원된다. 개인 농가는 최대 300건, 생산자 단체(법인 포함)는 최대 6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화천지역 내 배송 건이나 착불 택배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신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200건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화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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