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허용, 주민 불편 해소”… 용인시 서그내마을 앞 도로 중앙선 절선 완료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9-26 07:23:16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서천동 709번지 일원 서그내마을 SK뷰아파트 후문 앞 도로의 중앙선을 절선(실선 → 점선) 처리해 좌회전을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좌회전이 제한돼 인근 교차로를 우회하거나 복잡한 경로를 따라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복되던 불법 좌회전과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해당 구간은 그동안 좌회전이 금지돼 있음에도 차량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직접 서그내마을 SK뷰아파트를 방문,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후 기흥구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서 좌회전 허용이 최종 결정됐다. 시는 즉시 공사에 착수해 해당 구간 중앙선 절선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이로써 아파트 후문에서 좌회전이 가능해지면서, 교통흐름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구청, 경찰서가 적극 협력해 교통 여건을 개선했다”며, “이번 사례는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과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배영찬 서장님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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