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0-02-06 07:29:12
| ▲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돼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영도교회, 영선1동행정복지센터에 ‘따뜻한 희망상자’ 성품 기탁
- 2부산 북구 만덕3동, ‘나눔으로 잇는 우리 이웃, 찾아가는 후원 감사의 날’
- 3[기획]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방치하지 않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현장체험학습 새벽 안전점검 행보
- 4[기획] '2년 연속 트립질라 어워즈 쾌거'.. 부산, 동남아 최대 미디어 선정 '세계 최고 미식 관광 도시' 등극
- 5영양군,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 영양"
- 6안동시, '2032 전국체전 유치' 시정발전 토론회 개최… 스포츠 통한 지역 성장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