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대기오염시설 4곳 적발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5-10-26 08:46:04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미신고 배출시설 단속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가을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불법 대기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해 4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청 전경.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가을철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작업한 혐의로 4곳을 적발해 입건하고 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은 농지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불법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관련시설, 가구제조시설이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사전 치신고를 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설치신고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해 벤젠·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걸린 것.
시 관계자는“주택가 주변의 소각행위는 작은 규모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몰지각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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