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기초구역 신규부여·변경 고시

송요기

geumjoseeun@naver.com | 2017-12-15 07:50:23

▲충남도청.(로컬세계DB) 
[로컬세계 송요기 기자]충남도 내 6개 시·군의 15개 국가기초구역이 15일자로 신규부여·변경 고시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으로, 2012년 최초 설정 고시됐고 국가기초구역번호 체계는 5자리 숫자로 첫2자리는 시·도, 다음3자리는 시군구별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종전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던 통계·우편·소방 등 공공기관의 구역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2015년 8월부터는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은 보령시 공유수면매립 4개 구역, 서산시 우도, 분점도 섬지역 신규 부여 1개 및 행정구역 변경 1개 구역, 당진시 지역개발사업 2개 구역, 서천군 공유수면매립 2개 구역, 홍성군·예산군 행정관할구역 변경 5개 구역 등이다.

이번 기초구역 변경으로 충남도의 구역번호는 서산시의 우도, 분점도 기초구역번호가 별도 신규 부여돼 총 1691개가 사용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시·도지사가 2년마다 1회 이상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 행정구역 변경, 공유수면 매립, 택지개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조정하며, 변경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통계·우편 뿐만 아니라 학군·소방·치안 등 각종구역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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