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하도급 의혹’ 알고도 수수방관했나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2026-08-30 19:04:16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 관급자재 납품 과정 논란…계약업체 아닌 제3업체 제작·설치 의혹

1억1,317만원 계약 → 설계변경 후 1억2,625만원…대금 전액 지급에도 목포시는 “문제없다”
목포대교 전경 [사진=목포시 제공]

[로컬세계 = 박성 기자] 목포시가 추진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제품을 제작하고 설치까지 담당했다는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물품 납품 문제를 넘어 관급계약의 적정성은 물론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업체가 직접 제작했나”…제3업체 제작 의혹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관급자재(SMPS 포함)를 전남 소재 업체와 계약했다.

당초 계약금액은 113,176,000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품 제작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직접 제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소재 정보통신업체인 A업체가 전체 물량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제작된 제품의 현장 설치 과정이다.

제보 내용에는 A업체 대표가 이사로 있는 목포 소재 전기공사업체 B업체가 제품 설치에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담겨 있다.

사실이라면 “누가 계약을 따냈느냐”와 “누가 실제 물품을 제작하고 설치했느냐”가 달라지는 셈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목포시는 계약서상 납품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제작했는지, 아니면 제3업체에 제작을 맡겼는지 확인했는가.

또한 제작뿐 아니라 현장 설치까지 제3의 전기공사업체가 수행했다면,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금액도 1억2,625만원으로 변경…대금은 전액 지급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계약금액이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이후 1차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 계약금액이 126,254,000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 6월 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목포시는 단순히 “제품이 현장에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① 계약업체가 실제 제작했는지
② 제작업체와 계약업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③ 제3업체가 제작비를 지급받았는지
④ 누가 현장 설치를 수행했는지
⑤ 설치업체와 계약업체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있었는지
⑥ 설계변경 과정이 적정했는지
⑦ 최종 지급된 1억2,625만4천 원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목포시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 키우나
더 큰 문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목포시의 대응이다.

제보 문서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6월 구체적인 제보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에서 물품을 제작하든지 설계 규격에 맞게 제작해 납품하면 된다”는 취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관급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품이 규격에 맞느냐”만이 아니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 제작자는 누구인지, 제작 과정에서 제3업체가 개입했는지, 현장 설치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하도급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물품 제작과 전기공사 설치가 하나의 사업 과정에서 연결돼 있다면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설치했는가”…목포시가 밝혀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계약업체가 실제 제작했는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제작했는가?

현장 설치는 어느 업체가 했는가?

그리고 그 업체들이 계약업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 네 가지 사실만 확인해도 이번 의혹의 상당 부분은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말로 의혹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제작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작공장 확인자료, 납품검사 자료, 설치공사 관련 서류, 대금 지급자료 등을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하도급 관리·감독은 발주부서의 책임 아닌가”
관급사업의 하도급 문제는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발주기관 역시 계약 과정에서 실제 사업 수행 주체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제보 내용처럼 계약업체와 실제 제작·설치업체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담당 부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목포시가 단순히 “규격에 맞게 납품됐다”는 이유만으로 종결한다면 관급계약 관리·감독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따져야
정부 역시 최근 건설산업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 민원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재 제기된 내용만으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시민 혈세 1억2천여만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결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느냐는 문제다.

당초 1억1,317만6천 원이던 계약이 설계변경을 거쳐 1억2,625만4천 원으로 늘어났고, 대금까지 전액 지급됐다면 시민들이 묻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한 업체가 실제로 만들었는가?”
“다른 업체가 만들었다면 왜 그런 것인가?”
“누가 설치했으며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급됐는가?”
“목포시는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는가?”
목포시는 이제라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과 언론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계약 원본과 제작·납품·설치 과정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공개하면 된다.

만약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역시 자료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반대로 실제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제3업체가 제작·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목포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시민 혈세가 투입된 관급사업인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계약서와 현장, 돈의 흐름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본지는 향후 계약업체·실제 제작업체·설치업체의 관계와 계약 및 설계변경 과정, 납품검사 및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이번 의혹의 실체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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