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광의의 국가부채’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나랏빚 실상 투명하게 밝혀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20 09:31:44

D4 개념 법제화 추진…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
2024년 기준 광의의 국가부채 4632조원…1인당 9천만원 육박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동시 발의
“미래세대 부담 직시해야”…정부 재정운용 공방 확산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공개하는 국가채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은 정부 및 공공기관 부채에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을 합산한 수치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약 9천만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의 통합적 부채 관리와 장기 재정 전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고, 국가회계법에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잠재적 재정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 운용하면서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광의의 국가부채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나랏빚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가채무의 범위와 공개 방식, 공적연금 부채의 회계 처리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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