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정 어기고 승진 남발...인천 서구청 책임론 확산”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5-04 08:17:03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구의 공무원 승진 인사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2026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확인됐다.
인천시가 서구청을 대상으로 승진 관련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은 공무원 승진 임용 시 실제 결원 발생을 전제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6급 이하 승진은 실제 결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직급 전체의 결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승진 인사 과정에서 5급 승진 이후 발생할 6급 결원을 미리 예상해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한 뒤, 실제 결원 발생 이전에 총 4차례에 걸쳐 29명에 대한 6급 승진 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 전체 결원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직렬별 결원만을 기준으로 승진 인원을 정했으며, 그 결과 총 8회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반직 6급 17명을 정원을 초과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치로 결원 요건이 없는 승진이 이뤄지고 복수 직렬 간 정원 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직 6급 과원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시는 “2026년도 종합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밝혀졌다” 며 “4월 22일자로 엄중 경고한다” 며 통보된 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명했다.
이에대해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통보받은 경고장은 절차상 구청 홈 메이지에 게시했으며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재심의 기간이 있는 만큼 검토 후 결정을 내릴 것 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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