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현장서 밸브 무단 조작…파주시 운정 일대 ‘탁수’ 발생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0-16 09:30:51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14일 저녁 7시경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16) 오후 6시까지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파주시 소유의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며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여 인근 지역으로 탁수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인지 직후 시는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에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 피해 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수돗물을 재공급했다. 또한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관세척 강화와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확대 설치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과 말단 관망에 대해 정밀조사를 병행,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와 의료비 등 실질적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적용해 보상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행위를 「수도법」 위반에 따른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조작으로 판단, 시공사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처 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시설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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