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52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 30일 결정·공시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10-29 08:33:45

이의신청 11월 28일까지 가능… 재조사·심의 거쳐 결과 통지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2025년도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태백시청 민원실 및 공간정보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시청 공간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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