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해빙기 담장 보수 지원·노후 건축물 집중 점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2-20 10:17:29
준공 51년 이상 건축물 181곳 안전 점검 실시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해빙기로 지반이 약해지는 봄철을 앞두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본격화됐다.
서울 관악구는 해빙기를 맞아 담장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처음으로 노후·위험 담장 보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존치된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부속 시설물 가운데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옹벽, 석축, 담장 등이다. 시설물 1개소당 최대 500만 원을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확인을 거쳐 보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3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임의 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51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181개소로, 노후도가 높아 구조 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곳들이다.
1차 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최종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보수·보강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시설물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선제적 점검과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관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과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수·보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예방 행정’의 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