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고유가 피해기업·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5-22 09:05:23
운송·제조업 등 대상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도 추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장기화하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관악구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구는 국제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운송·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 223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는 국세청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조치로, 총 23개 법인의 32건 납부에 대해 약 1억920만 원 규모의 납부 기한 연장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받은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유가 상승에 민감한 운송업·석유화학 관련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별 맞춤형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와 지방소득세과, 38세금징수과 세무민원실에는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상담과 지원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누적되면 결국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며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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