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확정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 2018-10-26 08:44:06

▲대전시 전경.(로컬세계DB) 
[로컬세계 강연식 기자]대전시는 26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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