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21 10:17:31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김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시 7,000만원 범위 내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 호수는 38호이며 공급 호수 대비 3배수인 114호를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은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로 오는 21일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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