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마일리지 통합,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강력한 제재장치 마련해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16 09:53:21

“인기노선·성수기·좌석등급별 실제 이용기회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기준 위반 시 이행강제금에 그쳐선 안 돼…실질적 피해회복 뒤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노선과 시기에 실제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운임 상승과 좌석 축소, 소비자 선택권 감소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곽 의원은 “두 대형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운임과 좌석, 서비스, 마일리지 혜택을 놓고 벌이던 경쟁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통합안을 승인하는 데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보너스 좌석 공급기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노선의 보너스 좌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보너스 좌석 공급 규모와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장거리 인기노선에 보너스 좌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몇 석을 공급해야 하는지, 전체 좌석의 몇 퍼센트인지 소비자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지켰는지조차 소비자가 알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장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전체 보너스 좌석 총량을 맞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주·유럽 등 주요 인기노선과 성수기, 좌석등급별로 실제 이용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기준과 공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수기와 인기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기로 한 마일리지 특별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투입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인기노선에서 마일리지 좌석 부족이 지속되거나 공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명확한 이행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역시 보다 강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시정조건을 위반한 뒤 이행강제금만 내고 끝나는 구조라면 소비자가 제때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좌석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공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분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등 소비자가 입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정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정조치의 강화·연장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휴 마일리지에 적용되는 1대0.82의 전환비율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마일리지 수가 줄어드는 만큼 산정근거와 검증 과정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이 소비자 보호의 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는 단순히 정해진 총량을 채웠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 사용기회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대한항공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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