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교육지원청, 소외계층 교육비 경감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7-13 08:5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지원대상 확대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동‧서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하나인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교육부(시·도 교육청)로 이관됐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의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3만 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5만 26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장 고지금액), 교과서대(12만 950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중위소득 40%(종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고 다른 복지 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도 가구 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대상이 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을 원하는 학부모는 동 주민센터에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명단이 학교로 통보되면 이후 학교는 학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한다.
지급결정된 명단은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돼 분기별로 지급하며 올해 첫 지급은 9월25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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