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10% 감면혜택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19-01-16 11:42:07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달서구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달 현재 달서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태훈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구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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