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차·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대기질 개선 박차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 2026-02-15 09:17:4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대 지원…비용 90% 보조
전기굴착기·전기지게차 보급…산업현장 무공해 전환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도심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후 이동오염원 저감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며, 총 10억8100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5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차종에 따라 231만원에서 630만원 상당의 장치 비용 중 약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 12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136만원이다.
또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전동화 사업에 대해서도 개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414만원이다.
아울러 무공해 건설기계 확대를 위해 2억2000만원을 별도 투입해 전기굴착기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전기지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건설 현장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노후 이동오염원에 대한 직접 감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사후 관리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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