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모방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5-27 10:25:47
“영·유아 오인 섭취 우려…회수·행정처분 추진”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형태와 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미와 이색 경험을 중시하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유아·소아의 오인 섭취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와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 바디클렌저 2건, 립밤·핸드크림·바디로션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컵케이크와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형태 등 실제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제작돼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오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법률전문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 자문을 받아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심한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 유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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