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식용 식육업체 점검서 12곳 적발…식중독균 26건 검출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30 09:51:36

육회·곱창 등 953곳 점검…위생관리법 위반 확인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기준 미운영 등 주요 위반
생식용 식육 11.2% 부적합…특별관리 강화
해썹 조사·수거검사 반복…유통이력 추적 확대
육회 와 곱창 등 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 위반한 12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생식용 식육을 중심으로 위생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취급·판매하는 95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점검받게 된다.

아울러 유통 중인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과 식육 9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모두 폐기 조치됐다. 이 가운데 생식용 식육은 215건 중 2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1.2%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에서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해썹(HACCP) 조사·평가, 반복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부적합 제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해 관련 도축장에 대한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식육 위생 취급과 미생물 오염 방지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은 구매 시 색상과 보관온도,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해야 한다”며 “노약자와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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