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시 2만원 벌금
임종보 기자
jocrates@hanmail.net | 2018-08-31 09:00:57
시는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오는 6일부로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돼 합동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단속은 도시철도 출입구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인근을 중심으로 살핀다.
10m의 경계는 부산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로 사방 경계 모두 해당된다.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수시로 단속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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