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여름철 불법조업 단속 강화…이달에만 8척 적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7-28 09:48:34

세목망 사용·조업구역 위반 지속…해역별 집중 단속 나서
위치발신장치 끄고 도주한 어선도 붙잡혀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을 맞아 어선들의 불법조업 사례가 잇따르자 현장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된 여름철 조업에는 새우, 소라, 갑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며, 이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일명 ‘모기장그물’) 사용과 조업구역을 벗어난 무단 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일에는 부안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9.7t급 어선이 군산 신항만 방파제 인근에서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이 어선은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려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꺼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일과 12일에도 계도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을 사용한 9.7t급 어선이 적발되는 등 군산해경은 이달 들어 총 8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의 단속 통계를 바탕으로 불법조업이 빈발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감시도 강화된다.

군산해경 오훈 서장은 “지난 두 달 동안 접수된 불법조업 의심 신고는 총 31건에 이르며, 신고가 늘어날수록 해양 경찰력의 분산과 행정력 낭비 우려도 커진다”며 “경비함정과 각 파출소에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이며, 어업인 스스로 조업질서를 지켜가는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일부 어업인의 요구사항인 어구 금지기간 조정, 구획어업 확대 등에 대한 여론을 관련 부서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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