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에 ‘아토피 보습’ 광고 문구 허용

김림

local@localsegye.co.kr | 2015-11-18 08:59:00

[로컬세계 김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받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 만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이는 아토피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아토피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효과를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날 식약처는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 2호’와 ‘적색 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를 개선해 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