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 상징 ‘아리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이서은

| 2015-07-14 09:55:41

문화재청,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개정…보유자 인정 어려운 종목도 문화재 지정 가능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우리 민족 토속 노래인 ‘아리랑’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오늘(14일)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하는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한편, ‘아리랑’은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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