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1-13 10:07:14
연세액 4.57% 공제 혜택…5,310명 대상 고지서 발송
위택스·ARS·시청 세무과 등서 신청 가능
태백시청 전경.
위택스·ARS·시청 세무과 등서 신청 가능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나눠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납부 시 2026년 연세액 기준 약 4.57%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 등 5,310명에게 지난 12일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신청은 위택스, ARS, 태백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 세액은 환급된다”며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세액이 연계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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