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재산 13억 원 국내 환수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1-10 09:23:14

한-미 법무부장관 회담서 최종 합의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약 13억 원이 국내로 환수된다.


법무부는 오늘(10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9일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96년 12월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한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8월 미 법무부에 전 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과 재용 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몰수를 위한 소송 진행 끝에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히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확인된 양국 법무부의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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