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대표발의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7-07 10:19:34
▲ 정용기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과 훈련계획 수립·실시 의무화, 재난 복구사업 지도·점검과 시정명령권 부여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해 관계기관 간의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재난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사업을 지도·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은 박물관, 도서관, 지하상가 등 시설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배상책임 능력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정용기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했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세월호 사고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미비한 부분들을 조속히 개선한 가운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재난 시스템이 더욱 튼튼히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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