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0-02-13 10:23:58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도 평균 상승률 상회
| ▲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3%p 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작년도 상승률 5.91%p보다는 0.12%p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5.79%p 상승,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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