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단속 강화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8-11 10:25:38

7월 한 달 4건 적발…불법 구조물 설치 등 수법 교묘해져

상습 위반자에 강력 처분…최대 100만 원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진.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이 통제된 연안시설에서 무단출입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내 출입통제장소에서 무단출입 적발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일부는 통제구역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침입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출입통제장소는 표면이 미끄럽고 불안정해 낙상이나 추락 등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 해경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 주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계획이다.

무단출입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 위반자는 더욱 강력히 처분한다. 단순한 낚시나 사진 촬영 목적이라도 무단 진입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단출입은 잠깐의 여가활동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출입통제장소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이 출입통제장소 규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는 총 38건에 달한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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