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의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세요”
이민섭 기자
leems@localsegye.co.kr | 2018-02-19 10:33:19
2018년 제1기 아이돌보미 신규자 양성 교육 실시
[로컬세계 이민섭 기자]인천시가 19일 '2018년 제1기 아이돌보미 신규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유정복 시장이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돌보미 신규자들을 격려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에 찾아가는 맞춤돌봄 서비스이다.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와 자녀의 안정적인 발달을 위한 가정내 1:1 개별보육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올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 조정하고 시간제 돌봄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아동의 가정내 양육을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016명의 아이돌보미가 2580가정에 23만1927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판정 후 60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이날 교육에는 유정복 시장이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돌보미 신규자들을 격려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에 찾아가는 맞춤돌봄 서비스이다.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와 자녀의 안정적인 발달을 위한 가정내 1:1 개별보육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올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 조정하고 시간제 돌봄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아동의 가정내 양육을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016명의 아이돌보미가 2580가정에 23만1927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판정 후 60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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