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3-08 10:44:37
- 전국의 법인명의임차 아파트(사택) 매입,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대출사기 일당 34명 검거(구속6, 불구속28, 수사중지3)
▲부산 경찰청 제공 |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하여,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53세, 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 3명을 수사중지 했다.
사건 개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제3조) 중소기업 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하여, A씨 등은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19. 3. 13.~’20. 5. 6.간 43건, 70억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서 자금 등을 총괄관리하는 B씨를 포함하여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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