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도 ‘강원목민봉사대상’ 받는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1-04 10:39:22

김남희 도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군인·군무원 추천 범위도 확대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이 발의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남희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목민봉사대상은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대표적인 포상 제도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도내 근무 공무원만 수상 후보자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군인·군무원 후보자 추천권자가 사단급 이상 부대장으로 한정돼 대민지원 활동에 헌신하는 장병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공직자’의 정의를 신설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고, 대민지원 부문 군인·군무원 후보자 추천권자를 대대급 이상 부대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데 있어 학교의 설립 주체가 아닌 헌신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내 곳곳에서 이웃과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공로가 제대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열리는 제3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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