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와우’ 건강보험 19세로 확대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7-02-22 10:51:06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 기준이 15세에서 19세로 확대돼 환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15세 기준이었으나 이를 19세로 확대한 것.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와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됐으며 약 2000만원으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됐다”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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