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2-10 10:55:36
복원성 훼손 행위 집중 단속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작은 불법 개조가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단속 초기인 오는 13일까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박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개조 사항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겨울철과 같은 기상 악화 시기에는 파도와 바람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어선의 복원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원성은 선박이 외력으로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로, 선박 안전의 핵심 요소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검사 이후 선체·기관·설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축한 행위 등이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전문 검사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선실 임의 증축 등은 전복 위험을 높이는 만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다 위 안전은 출항 전부터 결정된다.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은 사고 예방의 최소한의 장치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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