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기한 위조한 대형 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5-08-03 10:55:55
- 단속받은 업소 위반 비율 100%, 위조 방법 다양 및 지능화 등 -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내고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재부착한 제품의 사진 및 압류제품. <사진제공=대전시>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시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자 6명을 형사 입건했다.
▲ 사진제공=대전시 이들 업소들은 제품포장지를 통째로 뜯어내고 재포장하거나 재고 제품을 재가공하는 수법으로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달 8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단속을 통해 이 같은 실적을 거두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위조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판매 1개소, 무신고 축산물판매 1개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다른 업소들도 불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대형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을 위조해 선 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고 나쁜 범죄 행위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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