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지난해 낚시배 불법행위 109건 적발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6-01-06 10:59:42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지난해 전북도내 낚시배의 불법행위가 전년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낚시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등 지자체 고시 개정이 원인으로 보인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안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총 109건으로 2014년 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지자체 낚시어선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고시 개정과 9월 제주 해상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54건 ▲어로제한 위반 11건 ▲영업구역 위반 9건 ▲출입항신고 미필 4건 ▲승선정원 초과 6건 ▲신분증 확인 미준수 5건 ▲미신고 영업 행위 3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음주운항 2건 ▲기타 13건 등 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군산항 입구와 연도 근해에 주꾸미 어장이 형성되면서 주요 바다낚시 포인트로 입소문을 탐에에 따라 낚시어선이 대거 몰리는 등 위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불법 여객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인식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올 한해도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원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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