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심더하기 보험’ 지원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1-28 11:50:03
장애인·65세 이상 어르신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구 부담
사고당 최대 2천만원 보장·변호사 선임비 지원
북구청 전경.
사고당 최대 2천만원 보장·변호사 선임비 지원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북구청은 오는 2월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이동 약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을 제외하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북구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북구청이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년간이며, 보장 한도 내에서 청구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형사·민사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특약도 포함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며 “자기부담 없이 사고 보장과 법률 지원까지 제공하는 이번 사업이 이동약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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