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선 정원 초과 운항 내항화물선 적발...안전 관리 강화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6-02-05 11:27:05

제주-목포 구간 화물선 2척, 규정 인원 2~3배 초과해 운항한 혐의 목포해경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목포해경이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로 판단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A호(1만 톤급)와 B호(5천 톤급)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을 2~3배 초과해 승객을 승선시킨 A호 선장(60대, 남)과 B호 선장(70대, 남)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내항화물선들은 공통적으로 수용 가능한 여객이 12명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해 무리하게 여객을 승선시켰으며, 초과 승선 인원에 대한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과승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해 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여객선은 다수 승객의 생명 보호를 위해 운항 전반에 걸쳐 운항관리센터 등을 통한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내항화물선은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선박 특성상, 관련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사들이 관리·감독의 공백이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리 체계의 차이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과승 등 위법 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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