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수상레저의 시작은 안전 구명조끼 착용 필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26 11:51:13

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아 즐거운 수상레저의 시작은 안전 구명조끼 착용 필수! 남해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례 중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을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상특보 발효시 활동 39건, 보험 미가입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실제로 이번 달에도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모터보트 탑승객이 해양경찰에 단속 된 바 있다.

다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이용 할 때에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

이와함께 남해해경청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기구에 맞는 조종면허 취득 후 운항 ▲음주 상태에서는 조종금지 ▲출항 전 기상상태 확인 ▲원거리 활동시 사전 신고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포함한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