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압류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7-04-05 11:48:11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이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을 압류한다.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는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뤄졌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 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관세청은 체납처분이 위탁되기 전까지 4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은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압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수입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직접 집행하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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