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대만 통관시간 더욱 빨라진다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9-28 11:58:57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는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확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 이행으로 5년간 약 191억원 (연간 약 40억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의 대만세관 통관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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