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2천만 원 상향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3-17 13:06:04

2026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김해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경남 김해시가 시민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경남도 지원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보장 금액과 대중교통 사고 관련 보장 금액도 각각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수난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완했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반려동물 사고 등 기존 보장 항목은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재난 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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