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납세신고 강화한다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07-19 13:02:19

19일부터 성실신고지원 종합대책 시행, 신고오류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사진.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19일 세관이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먼저 관세청은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 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더불어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한해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관세청 제공.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 관세청은 지정된 전국 5개의 본부세관과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을 통해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도 배치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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