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1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2-25 13:08:25
- ’20.12월~’21. 2월 중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해 3월 8일까지 신청해야-
[로컬세계맹화찬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2021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2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 구입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21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21년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내항화물선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청서류와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 연료유 샘플 채취·분석 등을 거쳐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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